시작뉴스법률STF는 납부된 ICMS 금액의 환급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종료합니다

    STF는 소매업체가 미리 과다 납부한 ICMS 금액의 환급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종료했다

    이는 산업에서 이미 포함된 ICMS 비율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 시 추정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매업자는 과다 지불한 금액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된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될 수 있다, 어떤 환급도 받을 권리가 없다

    지난 몇 주 동안, 납세자들, 특히 소매업체들, 그들은 고등법원 제1부에 대해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특별항소 심리에서.º 2.034.975/MG 2.035.550/MG e 2.034.977/MG, ~의 체계 하에반복 자원주제 번호 1.191).“STJ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수용했다, 앞으로의 세금 대체 시스템에서, 대체 납세자가 ICMS 징수를 위한 추정 세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66조에 규정된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만다 나달 가자니가 설명해줘, ButtiniMoraes 변호사 사무소의 파트너

    세무사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 미나스 제라이스처럼, ICMS-ST 환급을 청구하는 납세자들은 최종 거래 금액과 추정 금액의 차이로 인해 재무부의 저항에 직면했다, 재정적 부담 수용의 증명을 요구했다

    법 조항의 비적용에 대한 논의. 166 do CTN은 STF의 판결 이후 강한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RE nº 593.849/MG, 일반적 파급 효과 체계 하에 (주제 번호 201), 어떤 것이 정립되었는지상품 및 서비스 순환세 차액의 환급이 필요하다 – "실제 거래의 세금 계산 기준이 추정된 것보다 낮을 경우 선행 세금 대체 제도에서 과다 납부된 ICMS"“일어나는 것은, 해당 경우에 ICMS-ST 환급 권리가 인정된 후, 일부 주에서는 납세자에게 금액 반환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항을 규제했다.그렇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동일한 연방 단위는 CTN 제166조에 규정된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만다를 자세히 설명하다. 

    변호사는 미나스 제라이스 주를 예로 든다, 무엇, no § 1º do artigo 46 do Anexo VII do RICMS/MG (Decreto nº 48.589/2023), 결정한다: "오직 본문에서 언급한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세금 청구액을 상품 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납세자 또는, 그를 했을 경우에, 그를 지지한 사람에 의해 명시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가받다, 세무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대체로, CTN의 장치는 권리 있는 납세자가 간접세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납세자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이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 이 시민이 법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환급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화는 법적 권리를 가진 납세자라는 것이다,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이미 보상받았거나 환불받았던 적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가 부당하다고 간주된다면, 권리 있는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무원인 이득이 될 것이다, 그는 두 번 환불받고 있을 것이다. “일어나는 것은, CTN 제166조의 적용을 위해,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은 각 특정 사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부띠니모라에스의 변호사가 두드러진다

    앞으로의 세금 대체 제도와 관련된 환급의 경우와 같습니다, 세금이 미리 징수되는 경우, 사건 발생의 실제 이전, 이것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세금 납부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추정에 기반한다. 그렇게, 추정된 값이 실현된 값보다 크면, 이는 초과 지불된 금액의 환불을 정당화합니다,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을 증명할 필요 없이

    관찰된다, 그러므로, 환급될 금액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세금 대체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이것이 그에게 해당된다, 사실, 세금 환급 권리. 포괄적, 과다하게 지불된 ICMS-ST의 환급은 주정부가 실제 거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부당하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CTN 제166조의 적용은 과다 징수된 세금의 정당한 환급을 어렵게 할 것이다, 세금을 부당하게 국가에 유리하게 하고 납세자에게는 불리하게 한다, 국가에 대한 무원인 부당이득을 생성할 때

    그렇게, 법 조항의 적용 불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없다. 소비자 최종 판매에 대한 판매에서 실제로 적용된 세액과 추정된 세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ICMS-ST의 세금 대체자(소매업자)에 의한 환급에 관한 CTN 제166조

    STJ 제1부에서 최근 설정된 논제(주제 번호 1.191), 자체 법원의 판례를 확인했다, 이미 이해하고 있던 것은:앞으로의 세금 대체 시스템에서, 상품 구매 시, 대체된 납세자는 추정된 세액 기준에 따라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그래서, 소매로 재판매하는 특정 경우, 그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상인의 이윤에서 직접적으로 최종 제품 가격의 할인이 발생하고 있다, 적용할 수 없는, 종에서, 청구 반복에 관한 조건은 제정된 법 제에 따른다. 166 do CTN” (AgRg no REsp 630.966/RS, 관계자 장관 구르젤 드 파리아, 제1부, DJe 22/05/2018). 같은 의미로: AgInt no REsp n. 1.956.315/MG, 보고자 레지나 헬레나 코스타 장관, 제1부, DJe de 17/2/2022.”[1]

    그러므로, STJ는 ICMS의 전방 대체 과세 체계에서 과다 지불된 금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CTN 제166조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문제를 올바르게 종결지었다, 특히 실제 거래의 세금 계산 기준이 추정된 것보다 낮을 때, 그렇다면, 보여준 대로, "세금 대체자는 오직 대체된 자만이 부담한다", 아만다가 결론지었다

    전자상거래 업데이트
    전자상거래 업데이트https://www.ecommerceupdate.org
    에커머스 업데이트는 브라질 시장에서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전문으로 합니다
    관련 자료

    답변을 남기세요

    부탁합니다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름을 여기에 입력하세요

    최근의

    가장 인기 있는

    [엘프사이트_쿠키_동의 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