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뉴스법률디지털 유산: 네트워크의 접근 권한과 수익을 양도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디지털 유산: 소셜 미디어 접근 권한과 수익,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소셜 미디어와 특정 수의 팔로워를 기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의 출현으로, 조회수 및 참여, 디지털 유산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더불어, 일부는 저작권을 구성할 수 있는 콘텐츠 생성이 가능합니다. 프로필 소유자의 사망 경우, 누가 콘텐츠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나요, 그 경우라면, 배당금을 받다?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전이나 사후에, 이 프로필의 레시피? 상속 및 재산 문제 전문가, 변호사 조산 바티수트, 바티스투치 변호사 사무소, 가능성을 설명해줘

    불행히도 브라질에는 소셜 미디어 프로필 접근의 목적을 정의하는 특정 법률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주제입니다. 일부는 이러한 접근이 직접적으로 상속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질 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특정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더불어, 모든 소셜 미디어 프로필이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수익을 내지 않는 것들은 상속인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조산이 말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상당히 복잡한 주제로, 더 깊은 논의와 전용 법률이 필요하다

    그래서, 변호사는 소셜 미디어 접근 권한을 상속받을 사람을 구체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경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프로필과 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첫째로, 유언장에서 이 문제를 지정하고 명시하는 것은 이 접근을 전달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히 누가 관리할 수 있을지 정의하기. 그것은 왜냐하면, 요즘, 많은 기업 프로필과 개인 프로필이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법적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를 가지지 않고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사실, 조산이 강조된다. 더욱이 해당 프로필이 수익성이 있다면

    특정 소셜 미디어에서 제작되고 공유된 콘텐츠에 관한 문제에 대해,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책 판매 플랫폼처럼, 고려해야 한다, 접근 외에도, 저작권.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언에서도, 음악이나 책의 저작권 양도는 무엇을 위해, 판매 프로필이나 플랫폼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그 사람이 그 콘텐츠의 수익에 접근할 수 있다.양도는 될 수 있다, 포괄적인, 자선 단체나 기관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맥락 안에서,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축하하고 모든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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